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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응급구조사, 심초음파 가능할까? 대법원 판단 초읽기

송성철 기자2026.02.26 10:32
이번 사건은 의료법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초음파 업무 보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법원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이번 사건은 의료법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초음파 업무 보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법원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응급구조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자격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초음파 업무 보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법원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 A병원에 근무하는 심장혈관내과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해당 의사의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 기소유예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사들이 응급구조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위반이라며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형사적으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심초음파 검사는 실시간 판독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진단 행위로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면서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장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해당 의사들은 대법원에 상고,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있다.

현행 법체계상 초음파 검사판독을 비롯한 진단은 의사가 해야 한다. 다만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가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방사선사가 복부근골격계 등 일반 초음파 영상 획득을, 임상병리사가 심장경동맥 등 생리기능검사 초음파를 담당하고 있다.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는 원칙적으로 초음파 업무가 불가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10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업무는 포함하지 않았다.

응급구조사도 2025년 1월 1일부터 1급의 업무 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지만 초음파 검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정맥로의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약물투여: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업무로 2급 응급구조사의 기본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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