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 자율규제 미룰 수 없다"…전문직 책임 강화 논의 본격화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 자율규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이미정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가 맡아 의료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와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팀장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조동찬 교수(한양대학교), 안원일 대구 동구의사회장, 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김형중 대표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이 맡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 전문직업성은 의료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문가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책임지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규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가장 엄격한 환자 안전 장치라며 문제 발생 시 전문가가 가장 먼저 개입하고 교육과 개선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19년부터 (가칭)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계 자율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이번 논의가 의료계 내부 자정 기능 강화는 물론 국민 신뢰 회복과 의료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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