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서울시의사회, 여당 단독 강행 '공공의대법' 통과 강력 반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월 27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료는의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에 대한 붕괴된 보상구조, 지역 공공병원의 인프라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이들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하나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의료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조항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인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정치적 메시지에 치우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과목 제한 및 특정 지역 강제 배치에 대해서도 의료의 질을 위협하고 장기간 전문 수련 체계를 흔드는 조치라며 정책 실패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야당 불참 속 단독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의료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을 향해서도 의료계 최고 법정단체로서 분명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공식 재논의 요구를 즉각 표명하고 의료계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회적 합의 없는 공공의대법 강행 중단 ▲전체회의본회의 상정 전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 절차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필수지역의료 구조개혁 선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입법 폭주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 될 것이라며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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