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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거지같은 병원, 돌팔이 교수" 소란 피운 환자, 법적 판단은?

송성철 기자2026.02.25 13:5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병원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응급실 통로에 누워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료 방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병원에서 췌장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들에게 씨발, 거지같은 병원 다 소송할 거다, 돌팔이 같은 교수들 싹 다 쳐넣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한 마취실 앞에서 자살할 테니 시체를 치우라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소란 행위로 병원 측으로부터 강제퇴원 조치를 통보받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무과 직원들에게 야이 씨X X같은 XX들아, X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폭언하고, 병원 으로 이동해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XX, 어디 X라이 같은이라고 말하며 모욕했다. 특히 A씨는 응급실 통로에 드러누워 환자와 의료진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15분간 소리를 지르며 응급환자 진료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강제퇴원 조치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2조는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용 시설기재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제12조에 근거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응급진료 방해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벌금형과 별도로 징역형 가능) ▲중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무차별 폭행해 코뼈가 골절된 사건(의협신문 2018년 7월 2일자 단독보도)을 계기로 응급실 폭행 시 가중처벌 및 주취 감경 폐지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9년 7월 16일부터 주취 감경 배제를 적용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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