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김미애 의원, 국립의전원법에 "현대판 음서제 우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담은 이른바 국립의전원법이 야당 불참 속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숙의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법이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7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위원들만 참여해 이뤄진 단독 처리였다.특히 보건복지위원들의 경우 아동수당법에 대한 불만 역시 고조된 상태다. 최근 법사위가 아동수당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삭제키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지급안을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립의전원법은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졸업생에게 15년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건부 면허 부여와 겸직 금지, 복무기관 지정 및 배치 권한 등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의전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고,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학생 선발의 핵심 기준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자칫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 역시 기존 6년제가 아닌 4년제로 운영되는 만큼 의료인력의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지역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행태도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유치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에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해 홍보하는 것은 입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국립의전원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 분야에 배치되는 만큼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 정상적인 숙의 절차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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