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인력기준 강화…입법예고 보니
정부가 응급실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정비한다.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이 이용자에게 수용능력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체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다.
또 중증응급질환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마련과 진료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응급실의료기관 진료기능을 규정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도 정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을 정함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정보 항목과 절차를 정함 ▲응급의료기관 전용회선의 기준, 운영방식 및 보건복지부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함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및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규정하고, 인력시설장비기준을 조정 등이 포함됐다.
눈에 띄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인력 기준 조정이다.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해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했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둬야한다.
내원 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인력기준 안도 조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를 기존과 같이 5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응급실 전담전문의의 경우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1만명당 1명에서 5000명당 1명으로 강화한 것이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가능 전공 과목은 기존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기준도 신설됐다.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4명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응급실 전담전문의의 경우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7000명 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하도록 내용이 담긴 것.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조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 통보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4월 8일까지 관련 의견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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