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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조건부 의사면허' 국립의전원법,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 넘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담은 이른바 국립의전원법이 야당 불참 속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에 담겼던 공공의료사관학교가 이번 법을 통해 의전원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7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여서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올해 1월 9일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취지의 법안 6건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법안소위 법안 통과 직후 본지와의 대화에서 수정 내용은 쟁점 사항이라기보다 법 조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한 성격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대학원 설립 법안인 만큼 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한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며 전공의 배치와 관련해서도 전문과목 선택은 성적순에 따라 본인이 하되, 과목 범위는 일정 부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과목 선택권은 인정하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목적에 맞는 범위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수련체계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법안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주 수련기관으로 명시했으며,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을 협력 수련기관으로 연계하는 구조다.
이중규 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될 예정인 만큼 수련 연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은 졸업생에 대한 장기 의무복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1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군 복무기간은 이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전공의 수련 과정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일부 포함된다.
졸업생에게는 15년간의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며, 겸직은 금지된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무복무 의사 명단과 배치 기준을 결정통보하며, 구체적 배치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급여는 의무복무기관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부 장관이 특별수당, 교육연구 지원, 해외연수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 중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지원은 물론, 복무 완료 이후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의학전문대학원이다. 공식 명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며, 한국과학기술원이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유사한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조직은 총장과 이사장, 10~15명의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회평의원회교원인사위원회학사위원회 등을 둔다.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약 100명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선발과 교육은 학사위원회가 담당하며 선발 시에는 별도의 지역할당은 두지 않기로 했다.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이 협력 교육기관으로 참여한다.
의무복무에 대한 의사 지원은 국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이 주체가 되며 복무 중에는 직무교육, 경력개발, 해외연수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복무 완료 후에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법의 경우 통상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논의된 전력이 있고 동일 취지의 공청회가 두 차례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별도 공청회를 생략했다는 입장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다시 공청회를 거론하는 것은 입법 지연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입법 순서상 공공의료 체계 정비가 시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에서는 지원 시기가 30년이냐 29년이냐 조금 더 당길 수 없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단은 조금 물리적 시간을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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