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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 장관도 심각성 인식"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 장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 전체 인력 구조와 연동된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2025년 현역병 입영 인원은 2895명으로, 2020년(122명)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라면 지역 의료취약지의 1차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장관도 현 상황의 구조적 원인을 인정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단기적으로 2~3년은 인력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 대응으로 병무청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00명 이상 규모의 공보의를 추가 확보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정 장관은 시도와 협의하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며 보건소 중심 순회진료,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활용, 보건진료 공무원 역할 확대 등 다양한 보완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도 찬성이고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다른 장교요원들과 연동돼 있고 군 전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며 수의사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군 전체 자원 배분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보의는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중장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당장 2~3년간 이어질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지역의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역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15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동만 의원도 지난해 12월 의무장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모두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 어떤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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