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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 중 1명 AI 활용 경험..."법적 리스크는 부담"
의사 2명 중 1명이 진료현장에서 의료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 대다수가 업무 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밝혔는데,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소재가 불불명한 점 등은 부담으로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협회 등록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16일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의료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영상판독(83.3%) 분야에서 진단과 선별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업무흐름 개선(82.3%)을 가장 체감되는 효과로 꼽았다.
미활용 사유로는 정보 부족(의료 인공지능I 솔루션에 대한 정보 부족 54.4%, 접근성 부족 48.2%)과 신뢰성 문제(37.6%)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경험 의사 69.1%, 비경험 의사 76.0%)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고,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로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 책임(35.3%) 또는 인공지능 개발회사 책임(26.9%)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인공지능 활용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내 지침을 보유한 사례는 5.1%에 그쳤고, 인공지능 교육 경험 또한 24.1%로 낮았다. 교육 참여 의향은 57.5%로, 인공지능 교육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도 물었는데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답이 6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가인증 기준 강화가 59.6%, 데이터 품질 관리 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7.9% 등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핵심과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도출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부터 확인된 현안과 과제들이 의료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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