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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회복실 경과관찰 소홀...5억원 배상

송성철 기자2026.02.22 18:14
10분 뒤인 11시 25분경, A씨에게서 청색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를 시행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A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와 사지 마비 상태가 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10분 뒤인 11시 25분경, A씨에게서 청색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를 시행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A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와 사지 마비 상태가 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전신마취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환자를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의료진과 병원 측에 5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진료 기록의 공백을 의료 과실의 근거로 삼았으며, 수술동의서와 별개로 마취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보았다.

지난 2021년 12월, 환자 A씨(당시 40세)는 B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충수절제술(맹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 종료 후 의료진은 A씨의 자발 호흡을 확인하고 오전 11시 15분경 회복실로 옮겼다.

그러나 10분 뒤인 11시 25분경, A씨에게서 청색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를 시행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A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와 사지 마비 상태가 됐다. A씨 가족은 의료진의 관찰 소홀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1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의무기록 없는 10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결정적 근거는 의무기록의 부재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회복실에 입실한 11시 15분부터 이상 소견이 발견된 11시 25분까지 약 10분간 활력징후를 감시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세계마취과의사단체(WFSA)와 국내 환자안전지침이 권장하는 최소 15분 단위의 문서화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록이 없는 공백기 동안 환자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정한 것이다.

수술동의서만으론 부족별도 마취동의서 필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수술 전날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마취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취동의서는 마취 방법, 위험성, 합병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설명 주체와 시점, 환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병원 측이 제출한 기록에는 설명자나 구체적 내용, 서명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적법한 동의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책임 범위 60% 제한5억 4000만원 배상 판결
다만 재판부는 ▲마취 후 무호흡은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점 ▲이상 발견 직후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외과 전문의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병원 운영자 2인이 공동으로 총 5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회복실 모니터링 기록 누락이 의료 과실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의료진은 수술마취수혈 등 각 항목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상세한 설명과 자필 서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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