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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대 증원'에 고개숙인 김택우 회장 "회원 뜻 온전히 못 지켜"

홍완기 기자2026.02.20 15:56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회원들에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 정원 조정안을 확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끝으로 보지 않고, 5대 과제를 제시하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대회원 서신과 문자 공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년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싸워 온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께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의료계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한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학교육의 질과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 우리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대응 경과도 회원들에게 상세히 전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과도한 증원 근거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경과별로 설명했다.

먼저 추계위원회의 경우, 작년 8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12차례 개최됐다. 협회는 위원 구성 단계부터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공식 제기하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모든 회의록 공개와 위원 발언 전체 기재를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공급 추계 방식에서도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해외 의대 졸업자, 정원 외 입학 인원 등 의사 인력 유입 요소가 누락될 경우 부족 규모가 과대 추계될 수밖에 없다며 공급추계 2안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수요 추계에서는 정부가 ARIMA 단일 시계열 모형만으로 분석을 진행하려 한 데 대해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조성법 기반 모형(수요추계 23안)을 포함한 복수 모형 검토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수요공급 12개 조합이 공식 검토 대상이 됐다. 언론에 공개됐던 최대 1만8000명 부족이라는 ARIMA 1-1 모형은 결국 폐기됐다.

기준연도 역시 정부가 제시한 2040년에서 2037년으로 단축됐다. 협회는 추계 주기가 5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2035년 기준을 주장했고, 논의 끝에 2037년으로 조정됐다.

보정심 대응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보정심은 작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7차례 열렸다.

협회는 1차 회의에서부터 심의기준 선(先)공표를 요구했고,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 5대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증원 인원 전원에 대한 지역의사제 적용도 여기에서 관철됐다.

2027학년도 이후 증원되는 인원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도 단위 지역과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제도화됐다. 협회는 이를 통해 수도권 및 개원가로의 즉시 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신설이 추진되는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도 이번 총 증원 규모에 포함시켰다. 각각 100명으로 설정해 향후 별도 절차 없이 추가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425학번 더블링으로 한계에 달한 교육 현장을 고려해 대학별 차등 증원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고,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미래 의료환경 변수를 추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해 부족 규모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기피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법적 부담과 저수가 체계에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대규모 증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정부가 필수의료 적정보상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의료인을 형사면책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43대 집행부의 거취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총사퇴안까지 포함해 고심했지만, 검체수탁 확대,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허용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료계 의사결정 공백이 초래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 보정심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으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파괴된 의학교육 정상화 ▲현실적 모집인원 산정을 위한 교육부 정원 배정 감시 ▲실질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및 추계 주기 단축 ▲필수의료 적정보상의료사고 형사면책 입법 등이다.

정부에는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구했다. 정책을 일방 통보 방식이 아닌,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대등하게 협의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부족한 결과에 재차 사과드린다. 그러나 책임을 피하거나 멈추지 않겠다며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생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건국 이래 초유의 의료농단에 2년간 저항해 온 회원들의 불굴의 의지와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다. 14만 회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결집을 호소했다.

▶ 전문 보기: http://image.kma.org/2026/2/2026022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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