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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약사회 성분명 처방 주장, 환자 불안 외면해"

박승민 기자2026.02.20 15:52
ⓒ의협신문
ⓒ의협신문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약사회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게시하자 대한약사회가 이에 반발했고, 이후 서울시의사회가 다시 입장을 내며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처방 문제를 두고 의사사회를 비과학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부터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광고 캠페인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수상 작품을 활용한 옥외 전광판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다.

해당 광고는 강남역과 신논현역, 광화문역, 시청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성분명이 같다고 효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처방약은 뽑기가 아닙니다, 성분명 처방 생명을 건 도박 등의 내용이 광고에 담겼다.

대한약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광고를 두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로 성분명 처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선동과 국민 불안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옥외광고를 즉각 철거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식입장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며 직역간 갈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의 원칙이 훼손되는 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약사회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국가가 허가했으니 모두 동일하다는 단순 논리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약의 제형이나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약효 발현 시간의 변동, 온-오프 현상 악화, 운동이상증 증상의 급벽한 변화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은 단순한 성분이 아니라 환자가 복용하는 구체적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환자 중심 제도는 의사가 처방한 약 그대로 받을 권리라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처방 의약품 변경 시에도 환자 사전 동의는 필수적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처방된 의약품이 변경될 수 있다면 과연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 즉각 중단 ▲성분명 처방 제도화 논의 전 환자 안전 영향 평가 공개적 실시 ▲환자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 실시 ▲환자 중심의 제도를 원한다면 약 배송과 선택분업 제도 적극 수용 등을 약사회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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