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인 면허제한 강화법 발의 "성범죄 100만원 벌금형도 3년 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성범죄 100만원 벌금형도 의료인 면허를 3년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최대 20년간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일 성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8조에 제7호와 제8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 등 일정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확정일 또는 집행 종료일 등 일정 기준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집행유예, 벌금형, 치료감호, 징계 파면해임까지 모두 포함했다.
정혜경 의원은 최근 마취진정 상태에서의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의료현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평균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의료현장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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