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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규제' 반발에도…政,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박승민 기자2026.02.19 10:46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의 우려 속에서 정부가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한 것.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은 총 3가지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도 추후 관리급여 항목으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과 관련해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태연 의협 보험부회장은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는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이는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 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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