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주사 잘못 놔 후유증" 4천만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항암제 주사 중 약물 누출로 흉터와 감각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가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 2021년 8월, B 대학병원에서 2차 항암 주사를 맞았다. 주사 도중 우측 손목 부위에 부종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즉시 얼음팩 찜질과 덱사메타손 등 약물을 투여하며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A씨는 다음날 퇴원했으나 우측 손목에 77㎜ 면상 흉터1101㎜ 선상 흉터와 함께 수부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간호사가 10분 안에 주라는 문구를 무시한 채 한 시간 동안 방치했고, 주사 연결 부위를 뺐다가 다시 꽂는 것을 반복하여 항암제를 누출한 과실로 피부가 괴사되는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일실수익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항암 주사 중 약물이 혈관 외로 누출되거나 혈관염이 생기는 것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면서 의료진은 부종 확인 직후 팔 거상, 얼음팩 찜질, 스테로이드 주사 등 적절한 응급처치와 경과 관찰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41863 판결)를 인용,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번 판결의 법리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부종이나 약물 누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면서 의료진이 항암제 주사 연결부위를 뺐다가 다시 꽂기를 반복하거나, 적절한 주사 부위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 1월 29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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