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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30분 만에 급성뇌경색 진단…신속 전원했지만 '소송'

송성철 기자2026.02.11 17:25
재판부는 뇌졸중 증상 발현 즉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것 역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특히 뇌경색증 진단과 이송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의협신문
재판부는 뇌졸중 증상 발현 즉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것 역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특히 뇌경색증 진단과 이송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의협신문

정형외과 시술 후 입원 중인 환자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자 30분 만에 MRI 검사를 진행하고 1시간 내에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의료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가족이 B병원 경영진과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쳐 B병원에 입원, 다음 날 경막외 척추신경 성형술을 받았다. 시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8월 3일 오전 11시 35분경 갑자기 오른쪽 몸이 움직이지 않는 우측 편마비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다.

병원 의료진은 오전 11시 50분경 뇌혈관 사고로 추정했다. 12시 5분경 MRI 검사를 통해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한 의료진은 12시 38분경 인근 D병원으로 이송했다. 12시 58분경 D병원에 도착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4분 정맥 혈전용해제를, 오후 4시 56분경 동맥 혈전 제거술을 받았으나, 결국 뇌병변 경증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가족은 의료진이 시술 전 뇌질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증상 발생 즉시 이송하지 않고 자체 MRI 검사를 하느라 시간을 지체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감정결과를 토대로 뇌경색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뇌경색증 증상 발현 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시술 전후 환자의 혈압맥박 등 활력 징후가 정상 범위였고, 척추 시술 전 경동맥심장 초음파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뇌경색증 예견 가능성을 일축했다.

뇌졸중 증상 발현 즉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것 역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특히 뇌경색증 진단과 이송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증상 발현 후 뇌경색증 치료 골든타임인 270분 이내에 정맥 혈전용해제 투약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인도,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가 진행되었고,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 보고되는 시간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판단된 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두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송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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