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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비약, 같은 제품 가격 '1.5배 차'…황운하 의원 "기준 마련해야"

홍완기 기자2026.02.13 14:01
ⓒ의협신문
ⓒ의협신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동일 제품임에도 휴게소별로 최대 1.5배 가까운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기반시설 내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격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의약품 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 의약품임에도 휴게소별 판매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황 의원은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대상 품목 가운데 휴게소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 품목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2~2026년) 최고가최저가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타이레놀 500mg 8정(진통제) 최고 4500원~최저 3300원(1200원 차이) ▲판콜에이내복액 30ml3병(해열진통소염제) 최고 3900원~최저 2800원(1,100원 차이) ▲신신파스아렉스 4매(진통진양수렴소염제) 최고 5000원~최저 3700원(1300원 차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에는 타이레놀 500mg 8정이 최고 4500원, 최저 3100원으로 1400원 격차를 보이며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실상 독점적 영업환경에 있는 공공 기반시설이라며 이용객들은 긴급 상황에서 선택권 없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제품을 같은 시기에 판매하면서도 휴게소마다 가격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긴급성과 공공성이 높은 품목인 만큼 일정 수준의 가격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제출 자료를 통해 브랜드 편의점은 일반 시중 편의점과 동일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일반 편의점에서 시중가와 상이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격 정상화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휴게소 운영사와의 계약 단계에서 의약품 가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인프라 내 판매 품목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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