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지방 국립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위 부여" 법안 발의

홍완기 기자2026.02.13 09:14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료진을 파견할 경우 국가가 예산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금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상 핵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중증 환자 비율 등 핵심 평가지표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지역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사실상 넘기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병원의 재정과 인력 수급에 직결된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지면서 비지정 국립대학병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 놓이고, 이는 우수 의료진의 근무 기피나 수도권 이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병원 진료 역량 저하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능 약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구조상 불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진 확보와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요원을 파견해 순환 진료를 실시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제도화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선민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의 값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방 소멸과 의료 붕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구조적 한계로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없는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파견 인력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명실상부한 지역 완결형 의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