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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특별법 국회 통과…157명 찬성·이주영 의원 유일 기권

홍완기 기자2026.02.12 16:42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66개 안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상정,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66개 안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상정, 의결했다. ⓒ의협신문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 회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66개 안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해당 법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7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유일한 기권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격차 지원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의료 특수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제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본회의에는 필수의료특별법 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미화의원 대표발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쑤정,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등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정책 심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중요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명시됐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확산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별도 회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관리함으로써, 기존 예산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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