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영상의학과, MRI 설치 의료기관 의사 배치기준 개정에 뿔난 이유는
MRI 설치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속 전문의를 둬야한다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선언문을 발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편 과정에서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인력 기준만을 원포인트로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하지만, 해당 배치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완화 배경으로는 진료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취약지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배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MRI와 같은 고가고난도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영상의 질은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의료영상 품질관리 책임자로서 장비의 정도관리 결과를 확인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매일 시행되는 임상영상의 판독을 통해 장비가 실제 진단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검증해 왔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MRI 영상의 질과 판독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전속 제도는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고, 불필요한 재검사나 오진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영상 품질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은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전속 전문의 제도의 약화는 이러한 MRI 영상의 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처사라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제도가 개편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총 46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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