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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특별법' 12일 통과 유력…닥터나우법은 빠질 듯

홍완기 기자2026.02.11 16:00
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
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

필수의료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내일(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재정 기반 마련은 속도를 내는 반면, 플랫폼 규제 논의는 여전히 이해관계 충돌 속에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에 필수의료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 회계를 구성해서 약 1조 3000억원 가까이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원은 필수의료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당초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국가재정 법안 두 개를 한 번에 올리기 어려워 미뤄진 만큼, 이번 본회의에는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정책 심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중요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명시됐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확산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별도 회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관리함으로써, 기존 예산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부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 중인 만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 구조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시급한 안건들을 먼저 정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여서 다른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닥터나우 방지법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만큼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불발될 경우, 설 연휴 등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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