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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신고율 12% 불과…법적 근거 담은 '간호법 개정안'

홍완기 기자2026.02.11 14:25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1일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자격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3년마다 동일한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는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실제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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