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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발달장애인 '사법 골든타임' 지킨다…수사·재판 지원 강화 법안

홍완기 기자2026.02.11 14:37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지원 체계를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지정 등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법에 규정된 지원이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장애 특성이 드러나지 않거나, 조력 필요성이 명확히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직권조사 결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응한 발달장애인 교도소 수용자 127명 가운데 다수가 신뢰관계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은 인원은 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조력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장애인등록 여부를 신속히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장애인등록정보 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을 명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확인 공백을 줄여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주영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권리보장의 시작이라며 정보 연계와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 범죄 범주 내 발달장애인 사건의 검찰 송치율이 비장애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리구제 담당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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