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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재수사 요청 "적극 환영"

송성철 기자2026.02.11 12:21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 사건의경찰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11일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는 한의사의 국소마취제(리도카인)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라는 점과 의료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면허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동대문경찰서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의료법 체계와 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특위는 기존 경찰의 판단이 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미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했고, 리도카인이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범위 내라고 해석한 것은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2019년 5월 30일 선고 2019도1505 판결)은 봉침 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국소마취제(리도카인)를 환부 주변에 직접 주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의 제약 원리에 따라 제조된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한방 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점 ▲한의과대학에서 관련 교육이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대 의학적 원리에 따른 약물 사용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리도카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현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의 영역인 점 등을 들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인정, 상고를 기각했다.

한특위는 경찰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근거로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이나 레이저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서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해당 조문에 대한 축적된 법리적 해석과 의료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자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특위는 해당 조항은 환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임에도 이를 근거로 면허 범위를 확장 해석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관련해 경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기존 판례와 의료인 면허체계에 기초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제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가 합리화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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