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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넉달 만에 63건 적발...법령 정비도 속도

고신정 기자2026.02.10 17:51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팔을 걷고 나선지 4개월 만에, AI 가짜의사 광고 63건을 적발해 차단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정부 차원의 시장교란 방지방안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식약처 출입 전문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I 가짜의사 광고 단속을 본격화한 이후, 지난 연말까지 모두 63건의 관련 부당광고를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대부분이 AI로 만든 가짜의사가 출현해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다.

앞서 식약처는 AI 가짜의사를 동원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단속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출현한 광고물들을 중심으로 과대 및 거짓광고 여부 등을 단속해왔는데, 지난해부터 AI와 배우 광고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한 영상형 광고에 대해 올해 상시, 기획 점검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AI 생성형 및 인스트림 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및 사용 전후 이미지 등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등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AI 가짜의사 광고가 이슈화된 이후 현재 국회에서는 AI로 생성한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식품의료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어 본격적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의약품법, 화장품법 등 소관 법령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AI가 생성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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