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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이재명이 쏘아올린 설탕부담금, 목표는 '세금 없애는 것'

홍완기 기자2026.02.10 17:03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언급을 계기로 가당음료 규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문가와 정치권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원 사용의 명확성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소비자의 행태를 변화시켜 걷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데에도 무게를 뒀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설탕이 특히 액상 형태로 섭취될 경우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WHO 권고와 영국태국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가당음료에 한정한 부담금 부과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토론회 본격 시작 전 논의 중인 제도가 설탕세가 아닌 설탕부담금이며, 당뇨병 자체가 아니라 당뇨를 유발하는 음료를 대상으로 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토론회 용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토론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설탕세 징수라는 야당 측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탕의 건강 위해성을 강조하면서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사망 원인 가운데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력 사망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고, 설탕은 이미 국제 의학영양학계에서 명백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상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간과 대사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조명하면서 가당음료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라고도 짚었다.

권 전 장관은 WHO가 2016년 설탕 함유 음료 과세를 권고한 이후 현재 120개국 이상이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한국이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다면서 부담금이 반드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설탕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할 경우 가격 인상 없이도 더 건강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설탕부담금의 정책적 핵심을 세수 확보가 아닌 행태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은철 교수는 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 행태와 소비자의 선택을 바꿔 결국 걷을 세금이 없어지는 데 있다며 영국의 사례를 보면 부담금 도입 이후 음료의 평균 당 함량이 크게 줄었고, 충치 발생률과 소아 비만 지표가 단기간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WHO가 설탕세 적용 대상을 가당음료로 한정하는 이유에 대해 고형식품은 소화흡수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가당음료는 포만감을 주지 않으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며 특히 소아청소년의 비만과 대사질환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정책 목표를 소아청소년 건강 보호에 분명히 설정하고, 단계적 기준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부담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입법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부담금은 일반 조세와 달리 목적성이 강한 재원인 만큼, 법률에 사용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비만만성질환 예방,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 등 명확한 정책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설탕부담금을 건강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설탕부담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은 가당음료 소비 감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부담금 도입이 곧바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업체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공중보건 차원의 정책 검토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했다.

기용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가당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가 소아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식약처도 당류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가당음료 규제 논의는 이러한 정책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담금 도입 여부와 별개로, 제품의 당류 저감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단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가당음료 섭취 감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실제 제도 도입 시에는 국민 부담, 산업계 영향,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재원이 걷히는 구조보다 어떻게 건강 증진으로 환원되는지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설탕부담금의 핵심 쟁점은 사용처를 기금 목적에 맞게 어떻게 입법화하느냐에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우려를 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책의 초점은 소아 비만 감소에 맞춰야 하며, 가격 탄력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가당음료가 미래 세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살펴보겠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걷을 필요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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