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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학년도 의대정원 490명 증원 결정…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박승민 기자2026.02.10 17:44
ⓒ의협신문
[사진=보건복지부]ⓒ의협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의대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평균 668명 증원된다. 2027학년도 의대정원은 3548명으로 3058명에서 490명이 증원된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 논의과정에서 의료계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결과는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자평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오는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했다.

보정심 결정 과정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결정 기간을 미룰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의협 차원에서 연구한 추계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정심 관계자는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의협 회장은 끝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회의 과정에서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미룰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의협 차원에서 추계한 결과를 가져올테니 그 결과까지보고 결정하자는 주장도 했다. 개인적으로 조금 빨리 의협안을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김택우 회장은 의사 결정을 위해 진행된 표결에참여하지 않고 회의 중간에 퇴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협이 빠진 상황에서 의대 정원은 2027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졌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2027년의 경우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규모의 80%인 49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수요추계 모형을 미래환경변화를 고려한 ARIMA 모형을 기반으로 양성규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37년 의사인력 부족규모는 4724명이나, 공공의대와 신설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해서 2037년까지 신규의사인력을 600명(각각 400명, 200명) 배출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4124명의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4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규의사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 양성된다.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의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일부 추계위원들에게서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비판과 달리 정부는 민주적 절차,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의사정원을 증원할 때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부족을 지적했다며 이번에는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에 의료계도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의료계에)충분하게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정원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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