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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역 업무범위 논의 본격 시작…상반기 위원회 구성
보건의료 직역이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정심 내 정부위원을 2명 축소하고 민간위원 2명 추가하는 내용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간업무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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