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의사 '한무당' 표현 '모욕죄' 기소했지만 '무죄'
네이버 뉴스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달아 한의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모욕적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한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이것 좀 빼자 이번 기회에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대댓글을 남겼다.
당시 진료봉사에 참여했던 한의사 B씨와 한의사 전국 조직인 C사단법인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공연히 C 사단법인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개별 한의사에 대한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한무당은 한의사와 무당을 합쳐 부르는 표현(합성어)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는 주로 한의학의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비난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진료활동을 펼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법리에 따라 피해자 특정의 한계와 비난의 희석을 들어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A씨의 댓글은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들 일반을 통칭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표현은 한의사 집단에 속한 특정인 내지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게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별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서 C사단법인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회원 중 한 명인 한의사 B 개인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피해자 C사단법인 소속 한의사들로 특정한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C사단법인 소속 한의사들로 피해자로 특정해 기소했으므로 C사단법인은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심리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상이 광범위한 집단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2017도17643 판결, 2023도11264 판결)은 기자를 기레기로 표현한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은 이상 표현의 자유가 모욕죄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히며 모욕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언론인 12명의 얼굴 캐리커처를 올리면서 ㄱㄷㄱㅌㅊㅍㄹㅈㅌ(기더기퇴치프로젝트의 초성)라는 문구와 소속 언론사이름을 기재한 그림과 기레기십계명을 게시해 모욕죄로 기소된 D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