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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교수노조 합법 노조" 재확인

송성철 기자2026.02.09 16:30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우학원)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이주의대교수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중노위가 근무시간(근로시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의협신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우학원)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아주의대교수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중노위가 근무시간(근로시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법원이 의과대학 단위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와 함께 정당한 근로 보상을 위한 단결권을 확인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우학원)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아주의대교수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중노위가 근무시간(근로시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인가였다. 피고 측은 교원노조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대학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가 설립 최소 단위이므로, 의과대학(단과대학) 노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지위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인 원고의 단결권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더욱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이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와 현격히 차이가 있으므로, 단과대학 단위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는 학생 교육 및 연구 외에도 대학병원에서의 임상 교육과 진료 업무를 병행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 ▲임금근로시간근무 형태 등 근로조건이 타 단과대 교수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헌법상 단결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되어야 하므로 설립 단위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주의대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 교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자의 단결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면서 행정기관이 노조 설립을 승인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중노위가 노동쟁의 중재 과정에서 근로시간 결정을 누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2022년 대우학원과 단체교섭 결렬 후 중노위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임금 인상률만 판단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근로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기본이 되는 항목이며, 중노위는 신청된 모든 쟁점에 대해 중재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재성 아주의대교수노조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이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단과대학 단위로 설립의 허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25년 1월 대법원 상고기각에 이은 확정적 판단이라면서 법원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적 의미를 존중해야 하며,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동조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앞으로 근로시간 결정을 통하여 야간 당직 등 의과대학 교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 계산의 기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임금 협상의 필수 항목인 근로시간 산정이 주요 잣대로 부상함에 따라 실질 근로에 기반한 수당 체계를 확립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노위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단과대학 단위 노조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의대 및 병원 단위 교수노조는 2021년 설립한 아주의대와 인제의대를 비롯해 연세의대(2024년) 가톨릭대 산하 의료원(20042025년)영남의대동남권원자력의학원국립중앙의료원부산대병원 등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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