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직)산부인과개원의사회 "질강 검체 채취료 신설" 요구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자궁경부 세포 검사 시행 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기술료와 책임 부담을 반영한 질강 검체 채취료를 신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중 자궁경부암 검사는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과가 매우 우수한 예방 가능한 암으로, 공중보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정책이지만, 이 정책의 핵심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Pap smear) 검체 채취 과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 내에서 기이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행 수가는 세포 병리 검사 판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작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의 고도의 숙련도와 전문 행위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자궁경부 세포 검사 검체 채취료 신설은 단순히 의료 수가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 건강권 수호와 국가 암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단순히 검체를 수거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질경을 삽입해 자궁경부를 노출시키고, 해부학적 변형대(Transformation zone)를 확인해 무균적으로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검체 채취의 정확도가 암 발견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궁 경부 변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검체는 정상으로 보고되어도 암을 놓칠 수 있는 치명적 위음성을 초래한다면서 이 검사는 결과의 성패가 채취 행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검사라고 강조했다.
또 채취 시 연령이나 폐경 여부, 출산력에 따른 구조적 변이를 고려해야 하며, 질경 삽입에 따른 환자의 통증, 점막 손상, 출혈 및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수행하는 침습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이를 단순 외래 진찰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국가 암 검진 항목과 비교했을 때 자궁경부암 검진의 과소 보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도 알렸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등 다른 침습적 시술이 수 십 만원대의 보상을 받는 것에 비해, 자궁경부암은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으로 인해 세포 병리 검사 판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의 직접 시술료 보상이 극도로 낮은 수가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반 내진과 질경 삽입이라는 침습적이고 성적 민감도가 높은 행위가 포함됨에도 자궁경부암 검진에는 그동안 의사가 시행하는 채취 행위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와 부당함을 이제까지 호소했는데, 보건당국에서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고 무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에 소요되는 의사의 직접 의료행위 시간이 약 8분 이상 소요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환경은 적정 검체 채취에 대한 전문성을 저하시켜 필연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를 꺾고 검진의 질 저하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수탁 검사 관련해 수가 개편을 논의하면서 경부암 검진의 의사 행위료 등의 채취료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손해를 보는 국가 검진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여성의 검진 접근성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질강 검체 채취료는 의사 직접 개입 시간과 침습성, 기술적 난이도, 그리고 시술자에게 귀속되는 책임 무게를 고려했을 때 도출되는 최소한의 질적 가중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궁경부 세포 검사뿐만 아니라 액상 세포 검사, HPV 검사, STD 검사, 그람 염색 검사 등 질경이 삽입되는 모든 검체 채취 행위에도 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채취료 수가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질강 검체 채취료 신설은 단순히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암 검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런 불합리한 검진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경부 국가 암 검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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