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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안경사 업무 침범 우려 속 "정은경 장관 약속 믿는다"
대한안과의사회가 약제 대체조제 전산 시스템 제도와 굴절검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명 안경사법과 관련해서는 업무 범위 침탈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믿겠다며 다시 한 번 정부 약속을 확인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시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과 관련한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
의사회는 두 사안에 대해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지난 2일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전산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의사회는 이를 두고 사후통보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행 시스템은 약국이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의사가 별도의 알림 없이 심평원 서버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
의사회는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가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통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는 의사의 인지와 치료 계획 점검이라는 법적 취지를 방치한 반쪽짜리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안과 약물의 특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의사회는 녹내장황반변성 등 만성 안질환은 약물의 미세한 차이가 치료 성패를 좌우한다며 주성분이 같더라도 보존제, pH, 점도 차이에 따라 안압 조절 효과나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후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오진이나 부적절한 처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의사는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특히 고령 환자에서 약제 모양 변경으로 인한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굴절검사가 의료행위라는 원칙을 흐릴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서 일부 모호한 표현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처럼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며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현장 혼란과 직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업무 범위 확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회는 향후 비의료인의 굴절검사 기기 사용 확대 요구, 안경 처방료조제료 신설 주장, 이른바 검안사 신설 시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혜욱 안과의사회장은 안경 처방료조제료 신설에 대해서 역대 안경사 임원들이 추진 의사를 밝혔던 부분임을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업무 범위 침탈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검안사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나라에서, 5분만 나가면 언제든 안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에서 불필요한 직역이다. 과비용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안과 전문 의약품 등 고위험 약물군의 대체조제 제한 또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의 전면 재검토 ▲굴절검사 업무 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은 약사의 편의 도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예외적 소통 장치여야 한다며 행정 편의와 직역 논리가 국민의 안건강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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