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일본은?...'지역의사제, 공익을 위해 개인에게 가혹한 희생 강요할 순 없다(3)'
먼저 야마나시현 고후 지방법원의 판결은 설령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다면 법적 정당성을 잃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다.
계약 체결 당시 한쪽이 정보를 독점하고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입시라는 절박함-이었다면 그 계약은 불공정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이나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무효로 보기에, 원금과 이자만으로도 손해 보전이 충분하다고 본 법리는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통해서, 위약금 대신 기회비용 정산 즉 징벌적 위약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국가가 대신 내준 학비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법정 이자 수준)을 상환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는 길도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의사에게만 지역 근무 의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민간 수준 이상의 급여 보장과 일정 수준의 진료환경과 수련환경 보장이라는 것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자치의대 사례처럼 대학과 지자체가 서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고용 계약과 학비 지원 계약을 일원화하거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야마나시현 지사가 패소한 직후 항소를 선언한 것처럼, 지자체는 세금 집행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소송 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긴 재판일 것이다.
비록 1심 법원에서는 원고 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급심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알고 동의한 계약은 지켜야 한다)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소비자계약법을 근거로 실제 발생한 평균적 손해를 넘는 위약금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지자체는 학비(원금)와 이자를 돌려받으면 금전적 손실이 회복되기에, 그 이상의 위약금은 손해 배상이 아니라 이탈을 금지하는 족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세 전후의 입학생이 경제적으로 약자인 처지에서 의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10년 뒤의 노동 환경이나 경제적 리스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은 무경험에 의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판결은 지자체의 손해를 빌려준 돈 + 이자로 한정하였고,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몫이지, 개별 의사에게 돈으로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즉 국가는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의무가 있고, 그 실패 책임을 의사 개인의 위약금으로 메우려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징벌적 계약은 결국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72년에 설립되어 54년이 되는 자치의과대학 출신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와 대학 측의 항변을 살펴 본다.
과거에는 학비 면제는 대단한 특혜이었으나, 지금은 최소한 9년간의 저임금 노동과 아르바이트 금지라는 기회비용이 지원금의 가치를 낮게 만들었고, 핵가족화된 현재의 가족관계는 원고처럼 장애가 있는 형제 돌봄이나 육아 부담 같은 개인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현재의 자치의대의 시스템이 이를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여 여러 애로가 발생한 것이다.
대학 및 지자체 측의 논리적행정적 근거로는,
① 수익자 부담과 계약의 본질 이라는 면에서 강제가 아니라, 입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민사상 계약 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비 면제는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라 장래의 노동을 담보로 한 선급금 성격이라는 점.
② 의사가 없는 벽지의 의료를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대학이기에, 한 명의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지역 의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또한 세금으로 의사 면허만 따고 대도시로 이탈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논리.
③ 전국의 도도부현이 공동 설립한 사립대학 으로 이는 건학 정신에 따라 특정 목적 즉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해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할 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아울러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대학의 설립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 등이 있다.
이처럼 대학 측의 계약은 계약이다라는 원칙론과 원고 측의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가 너무 가혹하다라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 측의 항변에도, 악마의 계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래의 3가지
1) 과도한 위약금(연 10% 이자),
2) 일시 상환 압박,
3) 개인 사정을 도외시한 강제 발령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계약 당시에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었다면 원고처럼 부친의 실직, 장애 가족 부양, 자녀 양육 등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가정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있었다면 소송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헌법적 가치(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법적 판단을 구하는 모습은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최소한 9년 이상의 장기 의무근무와 연 10%라는 고율의 지연 손해금은 과도하게 보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국가의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설령 의사를 많이 양성하더라도, 의료의 특성 중 하나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유지된다면, 이른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주지한 바대로 현실에서의 파행상태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이들 어려운 여건이 여전히 지속된다면, 소정의 의무기간이 끝난 의사들이 대체로 사법리스크가 적으면서 진료수익이 상대적으로 좋은 의료분야로 옮겨가려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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