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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역의사제...학업 지원금과 근로자 의무 '별개'(2)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겸 정책이사2026.02.03 14:51
ⓒ의협신문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겸 정책이사ⓒ의협신문
앞서 자치(自治)의대가 1972년에 설립된지 53년 만에 최초로 이 의대 출신의사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8월6일에 재판이 열렸다.
이 대학은 일본의 벽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47개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립대학으로, 6년 재학중에 수학 자금을 대여하고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뒤에, 입학당시 자원한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공립 병원등에서 의무 연한의 기간(대여 기간의 1.5배, 최저 9년) 근무하면, 반환이 전액 면제되는 대학이다.
원고인 의사는 2015년에 자치의대에 입학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근무하던 중에, 아버지의 실직, 자폐증 동생의 간병 그리고 아내의 임신으로 인한 부양부담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대체로 전기 연수의를 수료한 의사의 경우는 연봉 외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360만엔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원고는 지방공무원 신분이기에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의무연한 중 퇴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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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대 도도부현별 지원자수 일람(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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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대학 측은 수학자금 2,766만엔과 손해금을 합한 약 3,766만엔을 일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2024년 3월에 이 반환 의무는 무효라며 자치의대와 아이치현을 상대로 2025년 12월 24일에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하였고 제4차 구두변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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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대 지원자수 수험자수 합격자수 (남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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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자치 의대와 아이치(愛知)현이 「사용자」로서 일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로, 원고 측 변호사는 사용자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16조에 따라 대학이 요구하는 수학자금이나 손해금 반환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측 즉 자치 의대아이치현은 수학 자금의 대여 주체는 대학, 고용주는 현이며,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16조 상의 「사용자」은 대학이 아니라며, 수학자금 계약과 고용관계는 법적으로 구별돼야 한다고 하여 다투었다.
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실질을 보면, A씨에의 취학 자금의 대여는, 졸업 후에 아이치현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행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치현과 자치의대 모두 사용자성이 있어 대체적으로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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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도도부현별 과년도 입학정원(123명)과 지원자수
(주: 도도부현별로 커트라인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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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는 아이치현 현청에서 자치의대 입시에 응시했고, 이때 대응한 것은 자치의대 직원이 아니고 아이치현 직원이 하였으며, 아이치현과 자치의대가 의무연한 중 퇴직하면, 거액의 금전을 일괄 반환해야 한다는 상황을 일체로 만들어 원고의 퇴직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였다고 하며 아이치현과 자치 의대의 일체성을 언급했다.
원고 측은 향후 근로기준법상에 관한 의견, 소비자계약법상이나 헌법관계 주장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작년 3월 제소 때 회견에서 자치의대 수학자금제도에 대해, 무지한 수험생을 에워싸고 졸업 후 퇴직의 자유를 빼앗은 데다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제도라고도 한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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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을 연 원고(중앙)와 대리인 이토 타케루 변호사들 (2025년 8월 6일 도내/변호사 JP 뉴스 편집부ⓒ의협신문
원고측 변호사도 「의사 부족 해소는 중요하지만, 수단은 적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원고 자신도 입학시험 전부터 자치의대의 목적을 잘 알고는 있었다.
다만, 문제점은 졸업 후의 세세한 노동 조건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졸업 후의 커리어나 전공과목을 선택을 적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래 근무처를 자유롭게 결정할 여지는 없고, 어딘가를 희망했다고 해도,
근무처는 현의 鶴의 一声(주; 현의 공무원 말 한마디로 결정되어 버리는 것을 비유한 성어)으로 변경되어 버린다는 등의 상세한 설명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위반할 우려 지적하면서 크게 3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원고의 근무할 병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그곳에서의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위반 여부.
둘째, 일본 근로기준법 14조 1항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하여 의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구속이 요구되는 점.
셋째, 일본 근로기준법 1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돈을 내라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점.
또한 이 밖에 손해금과 그 이자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하였는데, 일반적인 장학금과 비교해 10%로 높은 이자가 정해져 있는 점과 손해배상 예정 혹은 위약금에 대해 평균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법 9조 1항 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학 측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논점에 대해 사립대학으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적용된다고 해도 사립대학에는 넓은 재량이 있고 건학의 정신이 존중된다고 했다.
또, 원고의 근무처를 지정하는 것은 아이치현(愛知県)이기에, 대학 측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16조에 대해 대학 측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사용자는 원고의 근무처인 병원 혹은 아이치현이라고 주장하여 이 조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실관계로서 고액의 이자와 손해금이 모종의 인신 구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형식적인 사용자는 아니었다고 해도 같은 조의 유추 적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학 측은 의사 면허의 취득과 대학의 업무에는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과거의 복수의 판례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격등을 취득시켜,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고 한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회사의 비용으로 유학하고, 그 후 바로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업무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자치의대는 입학생에게 의사 면허를 취득시키기 위해 도도부현이 설립한 대학으로 대학의 설치 목적과 의사 면허 취득의 관계성은 큰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소비자 계약법의 면에 대해서도, 대학 측은 수학금 제도에 대해서 본건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며, 준위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가중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공립 병원등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대로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등으로 원고측에 반론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원고측의 변호사는 본건 계약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이 아니라, 노동했을 경우에는 변제의 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노동이라는 의무가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자치의대 측은 반소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였고 아울러, 소송 중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대학의 자세와 생각을 전하고, 수학 자금의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되고 있는 의사는, 본교의 제도를 이해한 다음, 본교에 수험해 입학하여, 본교와의 대여 계약에 근거해 수학 자금을 대여받아 본교에서 의학을 배우고, 그 결과 의사의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 해당 의사의 판단으로,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여, 대여 계약의 반환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기에, 본교는, 대여 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의사 등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반환 청구는 계약에 근거하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교로서는, 계속해서 수학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제도의 사회적 의의의 크기, 헌법은 물론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 등에 대해, 앞으로도 필요한 주장을 다해 가겠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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