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밑줄 그어 설명했다면 부작용 발생해도 배상책임 없어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어가며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과 돌출된 눈을 교정하기 위해 대구 중구 소재 B씨의 성형외과를 찾았다. 한 달 뒤 A씨는 안와확장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중심 20도 이내에서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관찰되는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
A씨는 의사가 수술 전 검사 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경과 관찰 해태 등 주의의무를 저버렸다며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 과실 주장에 대해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2다264434 판결)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술동의서 작성(수술동의서에 수술 계획, 비용뿐만 아니라 출혈, 감염, 안구 비대칭, 복시, 사시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명확히 기재된 점) ▲상세한 설명(합병증 병명을 포함한 상당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점) ▲환자 자필 기재(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자필 기재)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반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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