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성남시의사회, 이수진 의원 '한의사 X-ray 합법' 발언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 합법 판결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성남시의사회가 법원 판례를 왜곡해 국민을 오도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허가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행위를 명확히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고, 해당 법적 판단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언급한 법원이 한의사의 편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성남시의사회는 일부 하급심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허용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했으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면허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도 비판했다.
의사회는 한의사의 영상의학 활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한의학은 해부학과 영상의학을 근간으로 발전해 온 의학 체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 없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며 이는 1종 보통면허만 가진 사람이 대형면허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소가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를 불허한 데 대해서도 차별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정당한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책적 뒷받침 부족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선 방사선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 역시 쟁점으로 제시됐다.
성남시의사회는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확대는 이미 부담이 큰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만약 한의계에서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한다면, 최소한 한방 의료와 일반 의료의 보험 체계를 분리하는 등 재정 누수와 형평성 문제부터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정치적 수사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면허에 따른 역할 구분과 교육수련, 책임과 검증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판례를 왜곡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료 면허 체계를 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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