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서명옥 의원 '주사이모' 방지법 발의…여·야 입법 완성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주사 이모 방지법이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5일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헤 처벌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사 이모 논란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병원 밖에서 지인을 통해 주사 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이다. 해당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으로 번졌고, 연예계 전반에 걸쳐 불법 주사 시술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확산됐다.
논란 직후였던 작년 12월 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중개이용 전 과정을 규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처벌 대상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뒀다.
서 의원은 처벌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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