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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고 약 실시간 공개 법안 추진 "약국 뺑뺑이 방지"

홍완기 기자2026.02.05 17:53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약국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약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비대면진료에서는 약배송이 제한되고 있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대부분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방문하려는 약국이 처방받은 약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환자가 약국을 돌아다니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4일 이러한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축적된 의약품 수급 및 재고 정보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외부 제공이 제한돼, 공익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정보 제공의 대상과 범위, 방법, 정보 보호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5일 개인 SNS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이용자 신뢰와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호소해 온 처방 후 약국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후 약국 접근성 강화법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국민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짚은 뒤 이번 개정안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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