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李정부, 돌봄청장 나오나…민주당 '돌봄청' 신설 법안 발의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3개 법안이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됐다. 돌봄을 개인가족의 부담에서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돌봄 제공에 따른 노후 소득 불이익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데 돌봄청장 자리 역시 별도로 두도록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5일 △돌봄기본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돌봄청 신설을 축으로 돌봄권 법제화, 돌봄기본소득 도입, 돌봄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서는 돌봄을 상호의존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로 규정했다.
먼저 돌봄기본법안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돌봄권을 선언했다.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급증, 가족 형태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혈연혼인 중심 돌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돌봄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회복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제공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 등을 제시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시민이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비공식관계 기반 돌봄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도록 했다.
돌봄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해 돌봄 정책의 수립조정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돌봄청장과 돌봄차장 자리도 신설했다. 돌봄청장은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돌봄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제공에 따른 소득연금 불이익 완화 방안 역시 포함됐다.
돌봄기본법안은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돌봄기본소득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우 노후 소득 보장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진숙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희생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며 돌봄을 공공의 가치로 선언하고, 돌봄을 수행한 시민이 노후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돌봄청 신설과 재정 확보, 돌봄기본소득 도입 등과 맞물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원 부담과 행정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은 상호 연동 구조로 설계돼 일부 법안이 수정부결될 경우 내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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