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사용줄었나? 발표 결과 "의외네?"

홍완기 기자2026.02.05 13:32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의약분업 시행 25년간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목표였던 의약품 오남용 억제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측정 지표로 항생제 처방 감소를 선정했는데, 연구진은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의약분업 시행 25년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 평가 모형인 목표달성 평가모형을 적용해, 정책 목표 달성 여부와 정책 개입에 따른 영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전후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고, 정책 효과를 둘러싼 의문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제도 시행 초기 단기 분석에 머물러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의약분업의 평가 정책 목표를 의약품 오남용 억제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항생제 처방 감소를 선정했다. 정책 목표 달성 여부는 OECD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DID) 평균과 DID 20 이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했고, 한국의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6년에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인 1996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시행 이전 수준까지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상회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는 DID 2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책 영향 분석에서도 의약분업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정책 개입 시점을 2000년 3분기로 설정하고,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했다.

통제변수로는 종별 의사 수, 독감 유행 강도, 분기 더미, 코로나19 유행 더미 등을 반영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ARIMA 개입 분석과 SARIMAX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개입이 처방률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종별 분석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즉시단기장기 효과 모두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해 정책의 완전한 실패로 평가됐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단기적으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증가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실패 판정을 받았다.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분석에서도 결과는 유사했다.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률 증가가 관찰됐고, 종합병원과 병원급 역시 단기적 감소 이후 장기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연구진은 의약분업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책 자체가 항생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의약분업 정책 방향으로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식할 것 ▲의사의 임상적 책임과 약사의 복약지도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협업 구조를 구축할 것 ▲대체조제 확대는 항생제 적정 사용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것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강제완전분업이라는 단일한 제도 틀에서 벗어나 국민선택분업과 직능선택분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이 선 시행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 시행 이후에도 수용성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