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김윤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의료인·환자에 불안정한 법 불과"
국회에 발의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을 두고 사회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빠르게 포착했지만 법률 구조로 보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불안정하다는 의료계 내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중재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필수의료 영역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위헌위법 리스크를 짚으며 ▲공소제한 방식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 ▲배상하면 불기소는 사실상 돈으로 형벌을 감면받는 불공정의 전형 ▲필수의료행위의 핵심 요건을 하위규범에 광범위 위임 ▲중대한 과실의 과도한 확장과 예측가능성 붕괴 등을 언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개정안은 구성요건과 위법상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범죄 성립 가능성을 전제한 채 국가의 기소권 행사를 법률로 봉쇄하는 설계라며 이 구조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 사건 공소제기 금지 조항을 기본권 침해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한 논리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환자가 사망해도 돈만 다 물어주면 기소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으로 위헌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개정안이 중대한 과실로 12개 항목을 열거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현장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줄어든다기보다 수사기관감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예외로 빠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사 리시크 감소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사소환 리스크는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점 ▲공소제한의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민사행정평판 리스크는 크게 남는다는 점 등 구조적인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김윤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의 방향이 실체(과실책임) 기준을 정교화하고 무과실 손해는 공적으로 구제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며 5가지의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에 과실의 정의 구체화 ▲무과실 국가보상 신설 ▲의료행위를 정당행위로 규정하는 형법 연계 모델 ▲사과/설명 보호는 표현이 아니라 안전한 소통 절차로 설계 ▲중대한 과실은 열거형이 아닌 높은 문턱 원칙과 예시로 재설계 등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올바른 방향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기소 제한이 아니라 책임 요건을 정교화하는 실체법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무과실 중대 손해에 대한 공적 보상(현행 분만 보상 제도의 확장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한 소통(candour) 절차의 실효성 있는 설계를 함과 동시에 형사개입의 문턱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추후 시행령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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