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김윤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자살은 사회 책임"

홍완기 기자2026.02.05 14:10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4일 자살시도자 관리와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경찰소방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를 제도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와 현장 종사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연결 단절 문제 해소다.

현재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약 25배 높지만, 신고 이후 자살예방센터로의 연계율은 소방 14%, 경찰 58%에 그쳐 매년 수만 명의 시도자가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기존 기본 인적사항에서 국적, 사건 발생 시각장소, 시도 방식, 보호자 유무 등으로 확대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발생 시에는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전자적으로 의무 제공하도록 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학교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 원인 분석과 정책 효과성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현장 보호 장치도 눈에 띈다.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조 행위로 인한 손해나 사상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법률상 개념으로 명시하고, 처우 개선과 폭력 피해 보호를 위한 전담 지원센터 설치 근거 역시 마련했다.

이외 빈곤채무실업질병노령폭력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취약계층 지원기관이 상담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 본인 동의를 전제로 자살예방센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상담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담겼다.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살위험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끊김 없는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현장 종사자 보호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