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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대학병원 있는데 의료취약지?…지역의사제, '지역' 논란

박승민 기자2026.02.03 18:17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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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정한 지역의 불명확한 기준이 논란이다. 의료취약지로 선정한 기준에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의료 접근성, 병상 수급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진행돼야 할 제도의 기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설계 타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의료시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지역의사제 및 대상지역 선정의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시군구별 의사 수, 병상 관리, 의료 접근성 등이 분석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며 지역의사제전형 적용 지역 및 의무 복무 대상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공정의료시민연구소는 지역의사제 내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의료취약지로만 평가했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의 지역의사제가 졸속 정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각 시군구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병상 수급 관리 방향 ▲의료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지역의사제 해당 지역과 비해당 지역 간의 차이를 분석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6.3명은 의료취약지, 1.2명은 아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전국 평균은 2.7명이다. 해당 수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2025년 3분기)에서 의사 및 한의사 수를 확인하고 KOSIS의 2024년도 인구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공의연은 전국 평균 2.7명 이상임에도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의무복무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는 반면, 2.7명 이하임에도 지역의사제 미해당 지역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지역임에도 지역의사제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전남 화순군을 꼽았다. 해당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6.3명이다. 이외에도 인천 중구(3.6명), 경기도 구리시(3.5명), 전북 전주시(3.5명) 등에도 지역의사제 지역에 포함됐다.

의사 수가 적은 지역임에도 지역의사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구 군위군과 대구 달성군, 울산 북구 등이다. 해당 지역들은 모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2명으로 전국 평균 2.7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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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의사제 해당 여부는 갈렸다.

공의연은 경기도 내에서도 구리(3.5명), 의정부(2.8명)는 의사수가 많음에도 지역의사제에 해당이 되나 김포(1.7명), 광주(1.2명), 오산(1.4명), 시흥(1.5명), 과천(1.3 명), 의왕(1.1명), 파주(1.4명), 안성(1.3명)은 미해당 지역이라며 인천 역시 중구는 3.6명임에도 지역의사제에 해당이 되나 연수구(1.7명), 부평구(2.4 명). 계양구(2.4명)는 의사수가 낮음에도 미해당지역이라고 정부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차로 30분이면 상급종합병원 도착하는데 의료취약지 선정도

지역의사 의무복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는 대도시 상급종합병원까지 실제 소요시간이 자가용으로 3040분이면 대형병원이 가능한 지역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은 대학병원이 위치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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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연은 남양주, 김해, 공주, 경산 등 지역의사 복무 대상이나 실질적으로는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의료권에 완전히 통합된 지역으로 대중교통 1시간 정도, 자가용 30~40분이면 대형병원이 이용 가능한 곳이라며 구리, 인천 서구, 인천 중구 및 의정부도 대학병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의료취약지라고 절대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들 도시를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의료 접근성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의료취약지 선정 기준이 사실상 기능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의사제의 근본적 설계 재정비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공의연은 진정한 의료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교육 정책 혼란은 물론 의료 인력 배치 왜곡,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화, 제도 신뢰도 훼손 등 부작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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