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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설탕세' 법안 발의…가당음료에 최대 2만 8000원 부담금

홍완기 기자2026.02.03 16:04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를 하는 방향에 대한 질의를 던진 이후, 설탕세 관련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를 조명하면서, 정책 고려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WHO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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