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민주당도 '설탕세' 법안 발의…가당음료에 최대 2만 8000원 부담금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를 하는 방향에 대한 질의를 던진 이후, 설탕세 관련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를 조명하면서, 정책 고려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WHO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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