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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 하루 3명 기소 vs 더 적다' 숫자 논쟁에 가려진 의료사고 형사리스크

홍완기 기자2026.02.03 13:55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가짜뉴스 공방에 매몰되면서, 의료과실을 범죄로 다루는 현행 사법 구조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사고 형사책임 통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료과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의정연이 202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한 의사가 하루 2~3명씩 기소된다는 표현에서 시작됐다.

일부 단체와 연구자들은 해당 수치가 실제 기소가 아닌 검찰 접수입건 등 초기 형사절차 단계의 통계라는 점을 들어, 이를 허위 정보이자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의정연은 형사절차 단계 구분의 엄밀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표현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의료사고 형사책임 논의 전체를 허위 정보로 봉인하는 접근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역시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소 단계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검찰청 접수 건수와 제1심 형사재판 건수를 바탕으로 기소 규모를 추정했다.

의정연은 개별 연구의 오류라기보다, 의료과실이 형사사법 체계로 유입되는 규모와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통계 인프라 자체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통계 논쟁이 의료사고 형사리스크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과실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한 전문적 판단의 영역임에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범죄 책임의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적 현실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현실적으로 의료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피의자로 특정돼 형사절차의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과실이 범죄로 취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담은 방어적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정연은 특히 의료사고 관련 제1심 형사재판 건수와 처벌 사례의 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예외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의정연의 연구 결과 모두, 우리나라가 의료과실을 민사행정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빈도와 강도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이는 의료과실의 형벌화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형사 고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특정 연구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의료과실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유입되는지, 그리고 환자 보호와 의료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고 처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의정연은 의료과실을 범죄로 단순화하고 형벌 중심으로 접근하는 구조를 외면한 채 가짜뉴스라는 낙인으로 논의를 종결하는 방식은 의료사고 처리 제도의 발전에도, 환자의 이익에도 기여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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