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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본격 가동…의료계 우려 현실화 되나?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지원 시스템을 정부가 본격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 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이번 지원 시스템 접속 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직접 접속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제도의 부정적 평가는 86.9%로 압도적으로 높다.
김성근 의협대변인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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