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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상생 구제법' 의료계·환자단체 우려, 김윤 해명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료사고 상생 구제법(관련기사: 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발의...필수의료 공소제한)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측의 우려가 모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윤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이 법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법도,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도 아니다. 환자 피해는 신속히 회복하고, 필수의료는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환자들이 원했던 의료분쟁조정중재 활성화 방안과 의료계에서 원했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스스로 의료사고 상생 구제법으로 명명했다.
법안 발의 이후 먼저 우려가 나온 곳은 환자단체 측이다. 필수의료 형사특례 도입이 환자의 고소고발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환자단체 인사는 직접 SNS를 통해 형사특례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김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형사특례라는 표현 자체가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료사고 이후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않는 형사 처벌은 같은 사고를 반복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위험이 과도하게 형사 책임으로 연결되면 의료진 이탈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다시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상생구제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 한 인사는 SNS를 통해 더 많은 분쟁조정이 신청될 것이라고우려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할 여력이 없을 거란 지적도 있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형사특례 적용 요건과 분쟁조정 절차의 옵트아웃(Opt-out) 방식 전환이다. 이전에는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서 동의를 했을 때에만 분쟁조정이 이뤄졌는데, 개정안에서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방식은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윤 의원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비교적 강한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
먼저 의원급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팀 기능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는 오랫동안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의료계에 불리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요구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며 내가 원하는 것만 담긴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형사특례다. 필수의료 행위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김 의원은 중대한 과실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의학적 진료 기준에서 명백히 벗어난 경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판단 과정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당국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형사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사망 사건을 공소 제한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판례를 분석한 결과, 필수의료 사망 사건은 오히려 무죄 비율이 높았다며 현장의 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설명과 유감 표명, 분쟁을 3분의 2 줄인다...법안, 설 연휴 전 통과 목표
환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이 의료사고 지원팀을 구성해 설명과 사후조치를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설명과 유감 표명은 민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의료기관이 방어적으로 침묵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초기 설명과 유감 표명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의료분쟁이 약 3분의 2까지 줄어든다며 이 단계가 잘 작동하면 소송으로 가는 길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이 한국 의료를 갉아먹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불신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이 상생구제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해당 법은 가급적 지방선거전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이 법을 소비하지 말아달라. 이 법이 통과돼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다시 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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