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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지원팀, 활동수당 2배로 인상…의사 20→40만원

박승민 기자2026.02.02 10:38
ⓒ의협신문
ⓒ의협신문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이 2배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DMAT 활동수당을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을 고려해 현행 대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경우 현행 8시간 이내 활동 기준 20만원이었던 활동수당이 40만원으로 확대된다.

DMAT 활둥수당은 2014년 수당 도입이후 12년간 동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활동수당 인상을 계기로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해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DMAT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간 지급된 수당은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 대비 낮은 실정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DMAT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업무 부하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의료 대응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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