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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흉추 수술 2개월 후 직장천공 발생했다며 4억원대 소송

송성철 기자2026.01.27 17:41
흉추 수술 약 2개월 만에 직장천공이 발생, 하지 및 척추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협신문
흉추 수술 약 2개월 만에 직장천공이 발생, 하지 및 척추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협신문

흉추 수술 약 2개월 만에 직장천공이 발생, 하지 및 척추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증상이 의료과실이라기보다 환자의 기왕증과 수술 후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부동증후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7095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척수병증 수술을 받기 B병원에 입원, 2월 3일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사이의 후궁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의 염증 수치(CRP)가 상승하자 감염내과 협진이 이루어졌으며, 3월 4일 복부 및 골반 CT 검사에서 항문 주위 농양 및 염증 소견이 확인되자 3월 8일 이후 6차례 대장항문외과 협진이 이뤄졌다. 3월 29일 치루가 발생하자 농 배액관(세톤) 치료를 시행했다.

4월 1일 재활을 위해 C병원에 전원했으나 항문 주위 농양과 욕창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다시 D병원으로 옮겼다. D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CT 검사에서 직장 천공 진단을 받은 A씨는 4월부터 7월까지 결장루 형성술세척 및 변연절제술상처봉합술국소피판술천추부 골수염 치료를 위한 부분 골제제술욕창재건술 등을 받았다. A씨는 10월 13일 D병원 퇴원 후 요양병원 입원치료와 D병원 외래진료를 받았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결정에서 장루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하지 기능 및 척추 장애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3월 초 이미 대변 매복과 농양이 관찰되었음에도 적절한 추가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활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에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항생제 처방을 누락해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수술 전 직장천공이나 영구 장루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제기했다.

B병원 측은 수술 후 다학제적 협진을 통해 임상 수준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했다고 항변했다. B병원은 전원 당시에도 필요한 진료 기록과 혈액검사 결과를 모두 송부하고, 항생제 처방은 전원된 병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기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리를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은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하지마비 증세에 대해 신체감정 결과 수술 전보다 오히려 근력이 호전되었던 점을 볼 때, 현재의 증상은 수술 자체보다 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증후군(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직장 천공에 대해서는 A씨가 수술 전부터 앓고 있던 마미총증후군(척추 말단 신경 압박)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술 전부터 이미 대소변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한 대변 매복 증상이 지속되면서 결국 직장천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의 역시 원고의 병적 증상에 기왕증이 미친 영향이 100%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CRP 수치가 전원 직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점, 전원 후 다른 병원의 CT 결과에서야 직장천공이 발견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 병원의 진료 과정에 예견 가능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작성한 동의서에는 신경 손상,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장천공은 흉추 수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후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나타난 비전형적인 증상이라며 의료진이 수술 당시에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기왕증과 의료진의 예견 가능성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기각한 것에 불복한A씨는 최근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접수,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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