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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발의...필수의료 공소제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의 과도한 사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의료사고 대응의 기본 경로를 조정과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의료진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인력 이탈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갈등이 장기화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사고 예방과 분쟁조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담겼다.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와 대응 내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변호사와 의료분쟁 전문 인력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도 핵심이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 감경,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의 단계로 설계됐다.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형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해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공적 배상책임 체계도 강화했다. 무과실 보상 대상 역시 기존 분만 사고에서 필수의료 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은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와 권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추되, 환자의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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